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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장인들과 달리 비교해 보거나,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야 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요약

    - 4대보험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세

     

     -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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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개인사업자 세금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4대보험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세

     

    1) 4대보험

    4대 보험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여 사업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면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가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비용은 매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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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기간

     - 건강보험 :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 ex. 2월 2일 입사일 경우 3월 15일까지 )

     

    * 납부기간

     - 매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진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한하여 1년에 1번 납부 합니다.

     

     

    2)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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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다양한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 6가지 전체에 대한 소득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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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이뤄진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지정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요즘 핫한 유튜브, 블로그 등 여러 개의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야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조절하여 절세를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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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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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7만원어치 재료를 들어 음식을 만들어 10만원에 판매를 했다면, 

    3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세금이죠.

     

    보통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세무서 즉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모든 수익으로 잡고 사업을 해서 낭패를 보는 초보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거나 결손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세율 

     - 일반과세자 : 판매가격(공급가액)의 10%

     - 간이과세자 : 업종별로 판매가격의 1.5 ~ 4%

     

     * 신고·납부기한

     - 법인 : 매년 1, 4, 7, 10월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매년 1, 7월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 매년 1월

    (1~6월 사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납부)

     

    4) 원천징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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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는 월급을 지급받은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

    즉,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구매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가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세는 월급을 받는 소득자가 직접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개인 사업자가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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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는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는 6% 원천세율 적용 (단, 15만 원까지 비과세)

    프리랜서(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는 3.3%의 원천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음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5)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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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세금 총 정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 세액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 가능한 사업 관련 지출비용

    사업용 차량 구매나 렌트, 공과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임대료, 각종 비품 구입비, 사업자용 휴대폰 등 통신요금, 사업장 임대료 등

    단,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적격증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수록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항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등),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위한 노란 우산 공제 등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을 지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익숙지 않다면 저렴한 비용에 간편하게 세금 계산과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이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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